병원비 많이 냈다면, ‘병원비 환급금’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(병원비 환급금 제도)를 시행 중입니다.의료비가 일정 금액(소득별 상한액)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.요약: 병원비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간 의료비가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예를 들어, 소득 3분위 가정의 상한액이 150만 원일 때 연간 병원비가 400만 원이면, 250만 원이 환급됩니다.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 💡 병원비 환급금(본인부담상한제)란?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병원비(본인부담금)가 소득 수준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‘병원비 환급금’ 형태로 돌려줍니다.이 제도는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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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5. 23: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