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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 많이 냈다면, ‘병원비 환급금’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
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(병원비 환급금 제도)를 시행 중입니다.
의료비가 일정 금액(소득별 상한액)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.
예를 들어, 소득 3분위 가정의 상한액이 150만 원일 때 연간 병원비가 400만 원이면, 250만 원이 환급됩니다.
💡 병원비 환급금(본인부담상한제)란?
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병원비(본인부담금)가 소득 수준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‘병원비 환급금’ 형태로 돌려줍니다.
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해당하며,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환급 또는 안내됩니다.
📊 상한액 기준 및 평균 환급금
| 소득 분위 |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| 환급 예시 |
|---|---|---|
| 1분위 (저소득층) | 최대 83만 원 | 병원비 200만 원 지출 → 117만 원 환급 |
| 5분위 (중산층) | 150만 원 | 병원비 400만 원 지출 → 250만 원 환급 |
| 10분위 (고소득층) | 580만 원 | 병원비 900만 원 지출 → 320만 원 환급 |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, 2024년 기준 약 187만 명이 병원비 환급금을 받았으며,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132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📋 환급금 지급 방법
병원비 환급금은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
- 자동환급: 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를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면,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 후 본인부담 조정
- 개별환급: 환자 본인이 병원비를 이미 낸 경우, 공단이 직접 계좌로 환급금 송금
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문자·우편으로 안내되며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개인민원 →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🧾 조회 및 신청 방법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👉 바로가기
② 로그인 후 ‘환급금 조회·신청’ 선택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
③ 환급 대상 확인 및 계좌 등록
- 본인 명의 계좌 입력 시 환급금 자동 입금 (통상 1~2주 내 처리)
📅 신청 기한 및 주의사항
- 병원비 환급금은 지급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
- 기한 내 미신청 시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
-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(가족 계좌 불가)
- 문자·전화 사칭 환급금 안내 주의 (공단 공식 홈페이지만 이용)
💬 실제 환급 사례
- 서울 거주 40대 직장인 A씨는 수술·입원으로 420만 원의 병원비를 납부했으나, 본인부담상한제 기준(150만 원 초과)으로 27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.
- 70대 기초수급자 B씨는 입원치료 후 병원비 210만 원 중 약 12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.
→ 병원비가 많을수록,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환급 비율이 높습니다.















※ 본 안내는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(병원비 환급금)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정확한 환급 금액 및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.